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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