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 (장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6.3.1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0>
④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3.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