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장례비)
①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28조(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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