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등의 재정 지원지방자치단체보험가입자보험료지원할예산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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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③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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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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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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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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