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보험사업요양급여산정기준결정조성ㆍ관리ㆍ운용해양수산부장관이손실보전준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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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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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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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