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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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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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심사청구를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중앙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는 것
4.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어선원등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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