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수급권의 보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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