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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