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시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
2.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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