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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어선보험 대상 어선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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