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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