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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의4조 · 연대납부의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한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내야 하는 의무가 성립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분할되는 법인
2.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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