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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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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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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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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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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