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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