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보험사업어선원보험사업어선보험사업재해보상보험사업보험연도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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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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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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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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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 등의 재정 지원제5조 · 기준임금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제8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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