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