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보험기간 동안 모든 어선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어선원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어선원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낸 보험료의 차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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