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신고ㆍ납부보험가입자어선원보험료보험료보험연도중앙회금액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보험기간 동안 모든 어선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어선원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어선원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낸 보험료의 차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