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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개정 2024.1.23>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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