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2.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제16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