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이는 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②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줄이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