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보험료율어선보험료업종별ㆍ규모별로보험가입금총액보험가입금액보험급여총액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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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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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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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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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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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