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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