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의3조 ·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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