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거짓거부ㆍ방해보험관계변경신고제출요구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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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제58조제2항(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6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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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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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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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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