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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