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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 어선보험가입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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