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중앙회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중앙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