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제기행정심판법심사청구보험급여회원조합중앙회결정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