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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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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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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