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