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어선보험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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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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