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0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 제4조 ·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 제5조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 제6조 · 방호협의회의 기능
- 제7조 · 지역방호협의회
- 제8조 ·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 제9조 ·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 제10조 ·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 제11조 · 보고 등
- 제12조 · 검사 등
- 제13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 제14조 · 기록과 비치
- 제15조 · 비밀누설 금지 등
- 제16조 · 적용 범위
- 제17조 · 방사선비상의 종류
- 제18조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 ·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 제20조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 제21조 ·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 제22조 ·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 제23조 ·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 제24조 ·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 제25조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 제26조 · 중앙본부장의 권한
- 제27조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 제28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 제29조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 제30조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제31조 · 문책 등
- 제32조 ·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 제33조 ·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 제34조 ·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 제35조 ·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 제36조 · 방사능방재 교육
- 제37조 · 방사능방재훈련
- 제38조 · 검사
- 제39조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 제40조 · 국제협력 등
- 제41조 ·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 제42조 ·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 제43조 · 재난 조사 등
- 제44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5조 · 업무의 위탁
- 제46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
- 제9의2조 · 물리적방호 교육
- 제9의3조 · 물리적방호 훈련
- 제13의2조 ·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 제13의3조 · 국제협력 등
- 제20의2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 제22의2조 · 긴급조치
- 제35의2조 ·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 제45의2조
- 제45의3조
- 제4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