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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