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0의3조 (발암요인관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발암요인관리사업발암요인위해성제10의3조국제협력사업보건복지부령평가와관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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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암관리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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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