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50의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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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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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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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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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9.19>.
암관리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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