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51의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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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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