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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