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5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뉴스통신사외국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현저히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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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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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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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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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