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의2조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수련시설종합평가성평등가족부장관운영대표자요구할통보주기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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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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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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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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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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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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