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현황수련시설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령청소년수련활동숙박형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