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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