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15" alt="img115092115"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4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61" alt="img115092161"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2 │', '│─────────────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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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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