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공사감리용역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사업수행능력설계업자감리업자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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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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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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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