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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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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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1.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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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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