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소방기술자양성ㆍ인정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갖출실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 4개 이상의 시ㆍ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ㆍ훈련장을 갖출 것
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
3.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4.교육훈련의 신청ㆍ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육운영계획
2.교육 과정 및 과목
3.교육방법
4.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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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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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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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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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