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등록취소ㆍ시정명령제11의2조소방시설업자취소하거나처분통지영업정지과징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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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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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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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