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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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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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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