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0조 (대학원대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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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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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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