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의3조 (검사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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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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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철도안전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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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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