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의13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정밀안전진단기관정밀안전진단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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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3.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5.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6.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7.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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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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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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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3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 제3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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