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의2조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국토교통부장관철도보안정보체계보안검색정보철도보안ㆍ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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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6.1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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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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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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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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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