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산업안전보건법인하율alt=img재해예방활동flDownloadfl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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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제1항제1호의 경우: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59" alt="img102803859" >', ' ┌┐', '││', '└┘', ' </img>']]
2.[['2. 제1항제2호의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61" alt="img102803861" >', ' ┌┐', '││', '└┘', ' </img>']]
③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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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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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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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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