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준보수의 적용
  4. 제4조 · 건설업 등의 범위
  5. 제5조 · 대리인
  6. 제6조 ·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7. 제7조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8. 제8조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9. 제9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10. 제10조 ·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11. 제11조 · 노무비율 등의 결정
  12. 제12조 · 고용보험료율
  13. 제13조 ·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14. 제14조 ·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15. 제15조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16. 제16조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17. 제17조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18. 제18조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19. 제19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20. 제20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1. 제21조 ·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22. 제22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23. 제23조 ·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24. 제24조 ·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25. 제25조 ·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26. 제26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27. 제27조 · 보험료징수의 특례
  28. 제28조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9. 제29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30. 제30조 ·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31. 제31조 ·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32. 제32조 · 가산금 징수의 예외
  33. 제33조 · 연체금의 징수 등
  34. 제34조 ·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35. 제35조 ·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36. 제36조
  37. 제37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38. 제38조 · 압류재산의 인도
  39. 제39조 ·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40. 제40조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41. 제41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42. 제42조 ·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43. 제43조 ·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44. 제44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45. 제45조 ·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46. 제46조 ·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47. 제47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48. 제4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49. 제49조 · 청문
  50. 제50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51. 제51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52. 제52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53. 제53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54. 제54조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55. 제55조 · 보고ㆍ제출ㆍ조사
  56.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7.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8. 제2조의2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59. 제18조의2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60. 제18조의3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61. 제18조의4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62. 제18조의5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63. 제18조의6 ·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64. 제18조의7 · 업무의 위탁기관
  65. 제19조의2 ·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66. 제19조의3 ·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67. 제19조의4 ·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68. 제19조의5 ·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69. 제19조의6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70. 제19조의7 · 보수총액 등의 신고
  71. 제19조의8 ·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72. 제19조의9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73. 제29조의2 ·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74. 제29조의3 ·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75. 제30조의2 ·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76. 제30조의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77. 제30조의4 ·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78. 제30조의5 ·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79. 제31조의2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80. 제40조의2 · 상속재산의 가액
  81. 제40조의3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82. 제40조의4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83. 제40조의5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4. 제40조의6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85. 제41조의2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86. 제41조의3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87. 제41조의4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88. 제41조의5 ·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89. 제43조의2 · 서류의 송달
  90. 제54조의2 ·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91. 제56조의2 ·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92. 제56조의3 ·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93. 제56조의4 ·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94. 제56조의5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95. 제56조의6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96. 제56조의7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97. 제56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98. 제56조의9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99. 제56조의10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100. 제56조의11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101. 제56조의12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102. 제56조의13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103. 제56조의14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104. 제56조의15 ·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105. 제56조의16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106. 제56조의17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107. 제56조의18 · 가입대상 자영업자
  108. 제56조의19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109. 제56조의20 · 준용
  110. 제56조의21 ·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111. 제56조의2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2. 제56조의2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