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준보수의 적용
- 제4조 · 건설업 등의 범위
- 제5조 · 대리인
- 제6조 ·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 제7조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제8조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 제9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10조 ·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 제11조 · 노무비율 등의 결정
- 제12조 · 고용보험료율
- 제13조 ·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제14조 ·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제15조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제16조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제17조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제18조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제19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제20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21조 ·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제22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제23조 ·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제24조 ·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제25조 ·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 제26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 제27조 · 보험료징수의 특례
- 제28조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제29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제30조 ·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31조 ·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 제32조 · 가산금 징수의 예외
- 제33조 · 연체금의 징수 등
- 제34조 ·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5조 ·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제36조
- 제37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8조 · 압류재산의 인도
- 제39조 ·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0조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41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2조 ·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 제43조 ·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44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45조 ·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제46조 ·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제47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 제4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 제51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 제52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 제53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제54조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제55조 · 보고ㆍ제출ㆍ조사
-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제18의2조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제18의3조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제18의4조 ·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 제18의5조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제18의6조 ·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제18의7조 · 업무의 위탁기관
- 제19의2조 ·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 제19의3조 ·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 제19의4조 ·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제19의5조 ·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 제19의6조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 제19의7조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제19의8조 ·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제19의9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29의2조 ·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29의3조 ·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30의2조 ·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30의3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제30의4조 ·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제30의5조 ·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제31의2조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제40의2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제40의3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40의4조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0의5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의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제41의2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제41의3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1의4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제41의5조 ·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제43의2조 · 서류의 송달
- 제54의2조 ·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제56의2조 ·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제56의3조 ·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 제56의4조 ·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 제56의5조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제56의6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제56의7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56의8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 제56의9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 제56의10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 제56의11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 제56의12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의13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 제56의14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제56의15조 ·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의16조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제56의17조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 제56의18조 · 가입대상 자영업자
- 제56의19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제56의20조 · 준용
- 제56의21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 제56의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6의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