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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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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