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5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건강보험공단위원장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공무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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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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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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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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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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