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준용사업주자영업자체납ㆍ결손처분징수ㆍ독촉보험료과납액충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의20(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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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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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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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