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6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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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2.12.14>
②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③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12.14>
④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⑤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⑥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2.12.14>
⑦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1.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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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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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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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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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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