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원형지사업시행자공급계획공급가격조건제18의2조공급대상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공급대상자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의 결정방법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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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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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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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