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특별관리구역주요관계개발계획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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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국가의 주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특별관리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착오ㆍ누락을 정정하거나 측량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목표
2.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5.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의 이행방안
6.그 밖에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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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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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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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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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